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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65세 이상 실업급여 지급 조건 불합리 등

조회 6 좋아요 0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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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고용보험을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벌적으로  퇴직시 실업급여를 받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5세 이상은 고용보험이 가입이 되지 않고, 65세 이전에 불입한 고용보험에 대해서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되는데 65세 이상근로자가 퇴직시에도 비발적퇴직을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수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좀 불합리합니다. 65세 이상은 고 용보험
가입이 안된다는것은 65세가 정년이란 개념인데 정년을 맞은 근로자가 건강등이 좋지 않아 스스로 자발적으로 퇴직해도 실업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기간 근무하고 상습적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상습범도 아닌 장기간 근무한 65세 이상에게까지 비자발적으로 퇴직해야 실업급여를 지급해야한다는 것은 불합리한것 같고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65세이상이되면 고용보험이 가입이되지 않으면서 현 직장서 다른 직장으로 이직시 1일이라도 넘겨서 옯기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니  이것도 불합리합니다.
65세 이하는 직장을 옮길때 몇개월이 지나서 옯겨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데 65세 이상은 고용보험 가입이 되지 않아서 하루라도 쉬고 이동하면 고용보험이 날라간다는것은 뭔가 잘못된 것같습니다. 기존에 불입한 고용보험이 65세를 넘었어도 직장을 옮길때 몇개월정도 기간을 주어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65세 이상 근로자들의 의견을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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