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부군지휘구조 혁신에 대한 인수위 회의를 소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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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군(해공육군작전사렬관)에 대한 작전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
정정이 불안하면 쿠데타에 용이하다.
따라서 국방장관이 군령권을 분산하여 각 군 총장에 대한 작전권을 행사하고
각 군 총장이 유능한 참모를 대동하고 있기 때문에 자군작전을 지휘해야 한다.
그런데 외교안보분과의 이종섭 (예)장군이 노병의 상부군지휘구조 혁신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인수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회의를 반드시 소집해야 한다.
제안자인 노병은 요구할때 현안을 직접 설명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