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지역의무공동도급 등)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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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지역의무 공동도급 명시 필요
- (경기침체로 인한 지역업체의 어려움) 해당지역에서 시행하는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 배제됨으로 인한 경영난 심화
- 해당 지역출신 대졸자의 취업난 증가와 기술인력의 수도권 쏠림
- 현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역업체의 사업 참여 필요
ㅇ 국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명칭변경
- (적용범위의 모호성으로 혼란 초례) ‘건설업 등’이라는 조항의 ‘건설산업’으로 개정 필요
- 건설산업 전반(시공이외의 기술용역 등)에 대한 의무공동도급 필요
ㅇ 법률상 지역업체의 판단기준 명확화 필요
- (지역 생태계 파괴) 지역제한입찰 및 지역공동도급을 적용 하더라도 본사의 소재지만 옮겨놓고 수도권에 주사무실을 둔 업체들이 지역업체로 둔갑하여 법률로서 보호하고자하는 지역업체의 일거리를 법률의 취약점을 악용하여 수주해 감으로서 지역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는 실정
- (지역업체의 보호와 지역일자리 창출) 대부분의 건설산업이 수도권대형사 주도로 수행이 됨으로 인한 지방의 기술력 향상의 기회가 박탈되고 지역대학 출신의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는 형상 가속화
- (지방 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지방의 일거리 증대는 지역경기 활성화를 통한 지방 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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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회 다운로드 | DATE : 2022-04-05 09:09: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