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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세무조사시 인권보호와 사전 소명기회 부여 요망

조회 9 좋아요 0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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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조사 시 인권보호와 사전 소명기회 부여

안녕 하십니까 ?
당선을 큰 마음으로 축하 드립니다.
다음 글은 제가 직접 세무조사를 받고 그 체험에서 올리는제안입니다.

지난 일년내내 시끄러웠지 만 검찰수사에서는 피의자의 인권이 중요시 되고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만 국세청 세무조사에서는 피조사자의 인권이나 사람대접은
안중에도 없는듯 합니다.
1. 국세청 나름대로 확실한 탈세증거라며 조사대상자로 확정하여 개인의 경우도 수개월 조사를 하는데  그 증거가 때로는 맞지 않을 경우가 많아
    조사 기간동안 피조사자는 엄청난 심적 육체적 고통을 받습니다.
2. 본 조사에 들어가기 앞서 조사사유를 듣고  소명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 ,그렇고도 소명이 안되면 조사에 착수 하게 해주십시요 .
3.납세자는 국가로보나 국세청으로 보아 고객입니다. 문구나 말로만 말고 친절하게 설명하고 인도 해주십시요 . 담당직원을 만나기도 힘들고,  담당 부서를
    물어 보려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 예를 들면 조사 대상자 선정은 어느부서에서 하느냐 물으면 알려 줄 수 없다 . 민원을 내면 결국 조사 담당자를 만나라 회신. )
4.국세청에서 자료나 분석을 다하여 확실한 탈세 증거를 가지고 있다하면서 피조사자 (납세자 )에게 전 금융기관의 자료를 포함하여 엄청난 자료를 요구 함은 물론
    계산 자료 , 조사에 필요한 가공자료 등 무리한 요구하고 십년도 지난 소소한 일까지 설명을 하게  합니다. 입증 책임을 납세자에게 지움
    과세는 근거 주의에 의하는데 .. 왜 납세자에게 과세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지 ? 증거가 있다고  ,과세 하겠다하였으면  그 증거에 의하여 과세하면 되는것 아닌지 ?
5.세무조사 통보에 의하면 조사 대상자가 지명되어 나옵니다.
    세무 조사를 하다 과세할 건덕지가 안나오면 조사대상자도 아니고 연관사실도 없는데  아내 ,심지어는 며느리 등등에 까지 자료를 요구 합니다.
    물론 아무런 거래나 자료흐름도 없는데 엄청난 자료를 요구 합니다. 골탕먹여 손들게 하자는 속셈인지 ?
    이건 법위반이고 인권 침해 아닌지요 ?
6.납세의무도 전국민이 평등하다 봅니다. 그런데 국세청 산하 여러개 지방 국세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서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열악한 지방국세청의
    경우 지방국세청별로 조사계획과 목표등이 할당되므로 서울 부자 동네 같으면 조사 깜도 안되는  재산규모인데 지방 국세청 경우는 청내에서는 재산규모가 커서 조사
    대상에 선정되는 경우가 왕왕 있어  한번 세무 조사를 받고는 서울로 주소지를 옮겨 놓는 웃지못할 일이 생깁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요?  전국어디에 살던지 조사대상
  선정은 공평해야 되는것 아닌지요 ?  살펴주십시요 .
7.세무조사도 범죄수사 못지않게  장기간 심신이 힘든 조사입니다.
    인권을 보호헤주십시요 , 정당한 설명을 안 해주거나 , 선정의 당위성이 없을 때는 조사 거부권 같은 피조사자 권리도 보호해주십시요 .
    무리한 조사로 끝날경우는 국가의 배상책임도 법으로 명시 해주십시요 .
8. 지금 까지 국세청은 국가의 살림살이에 필요한 돈을 대는 기관이라 그런지 지니친 보호를 받아온거 같고 피조사자가 국가권익 위원회에 호소를 해봐도
    돌고 돌아 다시 국세청 실무자로 와 유야 무야 였습니다.
    조사자보다 피조사자 (납세자)의  인권을 보호해주는 측면에서 발전이 되었으면 합니다.

  22 년 4월 4일
  원 종섭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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