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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 기타]

문재인 정부의 개방형 혁신 전문가 소통 활동 규제를 철폐

조회 84 좋아요 49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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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개방형 혁신 전문가 소통 활동 규제를 철폐하자!!>

2022년 4월 5일


청탁금지법과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규제를 통한
대학교수, 연구원 박사 등의 외부활동 규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철폐해야 한다.

문재인정부 2017년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과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에 따른 외부활동 지난 5년 규제 성과

- 교수 연구원에 대한 교육부, 과기부, 감사원, 국회국정감사를 통한 수시 감사, 질타, 징계

- 전문가의 장관급이상 지명 인사청문회시 단골 지적사항

- 공직유관단체 교수, 박사급 연구원들의 지식확산 강연, 평가회의, 자문회의, 유료 원고기고, 국회 공청회 토론참석 등을 합쳐
월3회 이내는 신고, 3회초과시는 기관장 승인결재 조항을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조항에 넣어
전문가 외부 소통 활동 규제, 수시로 감사하여 위반시 징계

- 전문가의 산-학, 산-연, 학-연, 연-연, 산학연관 소통지식확산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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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취지는 규제권한가진 힘있는 부처의  공무원들이
유관기관대상으로
과도한
회의수당,강연료, 원고 등의 갑질을 막기위한 것이
청탁금지법과  임직원 행동강령 외부활동 규정인데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2017년부터
"공직단체"임직원 행동강령으로  확대 적용 규제하여

대한민국의 다양한 분야의
산학연관 개방형  혁신 소통을 막아버린
대표적인
전세계 유일의 대한민국만의 규제

이젠 바꿔야 합니다!

규제 철폐!

거의 모든 공직유관단체 박사들은 아마 평가, 자문, 원고, 서면평가, 공청회등 외부활동 다합쳐서 3회이내로 활동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됨
준비된 박사들이 개방형 혁신 생태계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제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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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철폐방안 관련 규정 삭제)

규제권한 가진 부처 공무원들의 외부활동 규제는
공무원 행동강령으로 규정되어 있으니

공직규관단체 임직원의 외부활동 규제개혁방안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기관 제정용)”의  외부강의등 관련 제24조의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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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규정)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기관 제정용)”>

제24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3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의 장에게 미리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임직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④ 임직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⑤ ○○○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⑥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의 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⑦ 임직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⑧ 임직원은 월 ○회 5)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6)

각주5) 기관장은 월 3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횟수 상한을 정하여야 한다.
각주6) 기관장은 제24조의 2 제⑧항 삽입 여부(횟수 제한 규정 도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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