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등록에 큰 장애가 있어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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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정도의 소형 빌라를 하나하나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해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님께서 새 정부에선 저희같은 빌라나 소형 오피스텔 하나씩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해서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 주셔서 우선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가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에 큰 장애가 있어서 입니다.
저희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하나하나 빌라를 사다 보니까 그 빌라가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재개발 지분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그 빌라도 임대 사업자 신청을 진작에 해놓아서 5프로 상한선만 올리며 착실하게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헌데 그 빌라가 재개발 구역 지정이 되고부터 그뒤 구입하는 원룸 빌라들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재개발 재건축 5년 당첨금지 제한 때문입니다.
서울은 투기과열 지구인데 이 지역에 재개발 재건축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2017년 재개발 재건축 5년 당첨금지 제한 법이 생긴 이후에
만약 제가 지금은 아무 규제가 없는 비규제 지역에 빌라를 샀어도 이 지역이 추후에라도 투기과열 지구가 되고 또 재개발 재건축 이 진행이라도 되면
소급 적용이 되어 현금 청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시에는 말소 하는데도 어렵고, 그걸 매도하기도 승계해야 해서 어렵고 해서
4년 8년 10년 기한을 지켜서 임대업을 해야 하는데
제가 비규제 일때 산 빌라가 그 뒤에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투기과열 지구가 되고 그 사이 재개발 이라도 진행이 되면
이 빌라는 임대사업때문에 잘 팔지도 못하고 현금청산 당해서 공시지가 금액만 제 손에 받게 되니
누가 겁나서 주택임대사업 등록을 할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구입할때 비규제 지역인데 나중에 투기과열 지역 된다고 멋대로 현금 청산이라니요
이 조항이야 말로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에 제일 큰 장애라고 생각됩니다.
전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보다도 이 조항을 폐지하면 맘 편하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할수 있을듯 합니다.
그리고 예전엔 10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한 7년 임대 사업을 하다가 그 주택이 재개발 재건축이 되어서 멸실되면
그뒤에 새 아파트가 들어서도 예전 7년 임대사업 한 기록을 인정해 줬는데
이제는 7년이고 9년이고 임대사업 착실히 했어도 주택 멸실되면 완전 제로로 돌아가고
새 아파트 들어서서 임대 사업 신청하면 새로 시작하는게 되니까
9년 동안 착실히 약속지키며 임대사업 한 것은 대체 무엇인가 싶습니다.
1. 재개발 재건축 5년 당첨금지 - 소급적용 하는거 (구입 당시 비규제 지역이라도 나중에 규제지역이 되면 현금청산 )
2.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해서 9년을 임대사업 해도 주택 멸실되면 기록 다 사라지는거
이 두가지 꼭 좀 철회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