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공공기관]

소중한 국민의 땅을 국민들에게 되돌려 주기

조회 5 좋아요 0 2022-04-05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소중한 일반시민 개인의 땅을 본인들에게 되돌려 줍시다.

일반인들은 본인의 땅의 경계를 확인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지적도를 보고 확인할 수도 없고 각종 지적공부를 발급받는 다고 해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국토정보공사에 경계측량을 의뢰하여 확인하는 것인데 측량비용이 높아 일반인은 엄두를 못내는 형평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토지의 경계를 선대로 부터 경계가 여기까지 였더라 하는 예로부터 내려온 말에 의존하여 경계를 정하다 보니 토지의 경계에
다툼이 많으나 이웃간 의견이 다르면 심한 다툼이 이어지고 높은 비용을 들여 경계측량을 실시하나 경계측량을 하고 난 후 경계말뚝이 훼손되면 또 다시
이런 다툼이 반복되고 또 다시 많은 비용을 들여 측량을 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러나 요즘은 전자기술의 발달로 이러한 문제를 정말 쉽게 해소할 수 있습니다. 국토정보공사가 전산 CAD도면과 전산좌표값만 공개하면 이러한 토지경계 문제는
아주 쉽게 해소할 수 있고 국민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때 언제든지 토지의 경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장비 GPS만 있으면 국토정보공사가 공개하는 전산CAD와
전산좌표값을 이용하여 토지의 경계를 정확하고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정보공사로 하여금 국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 열린 공개행정을 하도록 하여 국민들이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자신의 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다운 이웃간 다툼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제안을 올립니다. 살펴 봐 주시고 국민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