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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과학기술교육분과위원회]

로스쿨 입학시험의 이원화를 제시합니다.

조회 40 좋아요 3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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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로스쿨 입학시험이 미국 로스쿨 입학시험인 LSAT를 모태로 한 LEET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의 취지는 법전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3조 2항에 따른 조치인 것은 잘 주지하고 있습니다만은 학부 전공이 법학이나 일정학점 법학과목 이수자 출신들에게까지 적용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에 언급해드렸듯이 법학적성시험의 취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애초에 본질적으로 영미법계열인 미국 로스쿨 입학시험을 (LSAT)을 대륙법계인 한국에 실시하는 것이 코메디입니다. 두 계열은 법학을 공부함에 있어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죠. 대륙법계는 조문해석을 통한 판례해석이 가장 중요한 법조인으로서의 역량이기에 이러한 능력을 숙달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개념법학식 공부가 필수불가결한 요소입니다. 그렇기에 영미법과 달리 법학 공부량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므로 논리력이나 추리력보다는 일단 암기력이 최우선인 것이지요. 이를 테면 형법에서 공동정범에 대한 성립요건을 적을 때 기능적 행위지배라는 단어를 쓰고 이 단어의 의미인 사태의 핵심적 경과를 지배하는 행위도 써야 하는데 이것을 논리력이 추리력을 통해 답안지에 현출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냥 누군가가 툭 쳤을 때 바로 입에서 줄줄 나와야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시로는 현재 우리나라 형법 판례 중에  불능미수의 중지미수에 대한 판례가 없는데 만약 차후에  불능미수의  중지미수와 부합하는 사건이 발발하였을 때 우리나라 사법심급제도의 최종심 즉, 법리심인 대법원의 대법관들은 한국은 대륙법체계이기에 조문해석을 통해 판례를 판시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럴려면 기존의 법학지식이 아주 체계적으로 머리 속에 암기가 되어 있어야겠죠. 불능미수와 중지미수 개념이 전무한데 논리력과 추리력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당연한 이야기이겠죠.

이에 반해 영미법계열인 미국 변호사시험은 실제로 기록형 유형에서는 법학지식을 물어보지를 않죠. 기존의 판례를 따르는 선례구속성의 원칙이 존재하기때문에 판례가 실체법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안에 대해 판단할 때는 선례가 되는 판례들 중 현재 문제가 되는 사건과 가장 부합한 것을 찾아 법정에서 항변하는 역량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논리력과 추리력을 보는 LSAT를 보는 것이죠.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대륙법계열 국가들보다 개념법학식 공부 및 이론, 학설등을 먼저 암기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애초에 잘 존재하지도 않구요.

그러나 이러한 이론적 배경이 있음에도 로스쿨의 도입취지인 비법학전공자들을 많이 뽑아야하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기에 LEET를 폐지하자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법학 전공자나 일정 법학학점 이수자 (e.g. 법학학점 36학점이상 이수자)들은 로스쿨 입학할 때 기본3법시험(헌법,민법,형법)을 봐야한다고 강력하게 피력하는 바입니다. 야당과 의논하여 얼마든지 손쉽게 수정이 가능한 방안이라고 확신합니다. 법전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법률 제23조 2항에 단서조항만 달면 됩니다. 이를 테면 단 법학전공자 또는 일정법학학점 이수자에게는 기본3법시험을 실시한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위에서 언급해드린 대륙법과 영미법의 이론적 배경차이에 대해서 당선인께서는 특히나 법조인 출신이시기에 아주 잘 알고 계실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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