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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청년]

독학학위제 증명서 발급 제도 개선 제안

조회 8 좋아요 1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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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학학위제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가에서 실시하는 학위취득시험에 합격한 독학자(獨學者)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6조 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운영세칙 제9조에 따라 학위취득시험에 합격한 또는 학위취득과정 중인 독학자는 이와 관련된 증명서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요구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독학학위제를 통한 학위취득자에게 발급하는 증명서를 증명서 발급 대행업체 사이트인 “아이엔텍”, “(주)디지털존” 업체에 맡기고 있으며, 발급을 원하면 제증명 수수료 및 발급 대행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등 주요 국공립대학의 경우 인터넷 및 정부24를 통한 제증명 발급에 경우 수수료가 무료인 점을 비추어 국가 제도인 독학학위제도 또한 제증명 발급 수수료가 면제되어야 하며, 정부24를 통한 발급을 통해 행정 비용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효율화를 추구하고자 본 제안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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