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학학위제 증명서 발급 제도 개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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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6조 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운영세칙 제9조에 따라 학위취득시험에 합격한 또는 학위취득과정 중인 독학자는 이와 관련된 증명서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요구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독학학위제를 통한 학위취득자에게 발급하는 증명서를 증명서 발급 대행업체 사이트인 “아이엔텍”, “(주)디지털존” 업체에 맡기고 있으며, 발급을 원하면 제증명 수수료 및 발급 대행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등 주요 국공립대학의 경우 인터넷 및 정부24를 통한 제증명 발급에 경우 수수료가 무료인 점을 비추어 국가 제도인 독학학위제도 또한 제증명 발급 수수료가 면제되어야 하며, 정부24를 통한 발급을 통해 행정 비용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효율화를 추구하고자 본 제안을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