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단속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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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의 법집행이 과연 공정한 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곳은 초등학교 담하나를 사이에
두고 원룸건물 들이 줄지어 있는 곳입니다.
아시겠지만 원룸건물이 세대수 맞게 주차공간 마련하고
준공된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건물주위에 주차를 하게됩니다.
근처에 공영주차장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차장소가 학교옆이다 보니 어린이보호구역
입니다.주정차금지구역이지요.
심심하면 단속나옵니다.벌써 몇번 단속되었는지 모르겠네요.
과태료도 비싼거 아시지요?
원룸건물은 주차공간 턱없이 부족하여 주차불가,주변은
보호구역 주차불가!
설마, 그러면 차팔아라~ 이런 말씀은 안하시겠지요?
해결방안을 마련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