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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양도소득기본공제 금액인상조정

조회 10 좋아요 0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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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양도소득기본공제란
양도소득세 괴로웠던 세표준을 계산함에있어서
야도차익에서 양도소득자별로  연1회에 한하여
250만원을  공제해주는것을 말한다
공제금액 250만원은  1996년 기ㅇ영삼정부때
조정된금액으로
27년이 경괴ㅡ한지긍돚공제그액은 똑같다
27년이경과한지금은  물가상승, 부동산기격폭등.통화량즈가 등을강 안할때
공제금액  인상은불가피하다
인상 조정 있기를 제안합니다
제안자  노학봉
전화 ***
주소  광주광역시서구치평로 77.  115동11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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