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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정무사법행정위원회]

인천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입니다. 공직사회 갑질조사를 같은 조직내 부서가 아닌 상급 기관으로 변경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조회 16 좋아요 0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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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입니다.
작년 11월 같은학교에 근무하는 교장으로부터 업무협의 중 폭언을 당해, 본청 감사실에 갑질신고를 하였으나, 폭언을 인정하는 녹취가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갑질이 아닌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신고 후 감사실은 별다른 이유없이 늑장감사로 본인이 갑질피해자가 되는것을 막았고, 그 결과 본인은 2022.1.1.자 정기인사에서 원하지도 았았고, 내신도 쓰지 않았음에도 타 관내로 인사발령이 나는 갑질신고에 대한 보복성 인사를 당하였습니다.

이후 2022.1.1.자로 옮긴 새로운 학교에서도 학교장의 끊임없는 갑질로 본인과 같은 행정실 직원 2명이 2022.2.24. 갑질 신고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학교장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실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조속한 감사를  요청하니 감사실 담당자는 본인이 3회에 걸쳐 자꾸 갑질신고를 하니 다시 확인서를 써야되서 조사가 늦어진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실 담당자는 갑질신고자인 본인과의 통화를 녹음하며, 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하여 6일 이내 병가는 진단서(진료확인서) 제출이 필요치 않음에도 학교장이 지방공무원법 제49조 복종의 의무(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를 근거로 본인에게 진단서(진료확인서) 제출을 요구할 경우, 만약 본인이 제출 안하면 문제가 될수 있다는 다소 황당한 말까지 하며 갑질 피해자를 오히려 겁박하고 있습니다.

조직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갑질신고에 대한 조사를 같은 조직내 감사실이 아닌 타 부처 및 상급기관의 전담부서 등을 통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갑질조사가 이루어진다면, 공직사회에서 갑질신고를 한 공무원이 각종 불이익과 피해를 보는 부당한 일들이 다소 감소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에 제도적인 마련을 해주시기를 20대 대통령인수위원회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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