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선적 대환대출 규제 적폐를 바로 잡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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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업을 하는 지인의 권유와 노하우를 믿고 멋도 모르고 뛰어들었지만 부족한 보유자금으로는 엄청난 매입, 신축자금에 최대한의 은행대출이 불가피하였습니다
준공 첫 해인 2019년도에는 수입보다 비용이 많아 결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2020년 종소세 신고시 의뢰 세무사측에서 이자부담이 너무 커니 매각을 권유하였을 정도로 시작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대출이율을 조금이라도 줄여볼까 만기일이 맞춰 다른 은행으로 갈아타려고 했으나, 6.13 부동산대책으로 대출한도가 확 줄어 기존 대출금을 많이 갚지 않고서는 타 은행의 대출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정책에 분통이 터져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더니 금융위로부터 신규대출 규제에 실제로 총대출액이 늘어나지도 않는 대환대출도 포함되어 울며 겨자 먹기로 타 금융기관으로 옮겨갈 수 없다는 영혼 없는 답변만 왔습니다
이 잡자고 초가삼간 태운다는 옛말과 같이 부동산 투기 때려잡는다는 명분으로 이미 받은 대출을 신규 대출과 똑같이 대출한도를 묶어 헌법상 권리인 계약의 자유를 깡그리 틀어막은 무지막지한 정권의 횡포를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대로 두지는 않을 것이라 봅니다
다른 금융기관을 선택할 기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기존 대출은행의 횡포에 연장할 때마다 그저 금리만 잘 적용해 주십사 하고 눈치만 살피고 따를 수밖에 없게 되는 참담한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출금리가 날이 갈수록 폭등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대츨이자 부담이 엄청나 이대로 가다가는 파산까지도 대비해야 할 지경입나다
말이 임대인이지 자기 자본이 빈약해 대출금 일부라도 갚을 능력이 안 되는 저와 같은 사람들은 금리인상이라는 기사만 접해도 가슴이 철렁합니다
물 흐르듯이 더좋은 조건이 있으면 바로 옮겨갈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되찾아 주세요
임대사업자가 죄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날 갑자기 생겨난 직종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득한 낭떠러지에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날이 오지 않도록 제발 헤아려주시길 간곡히 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