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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정무사법행정위원회]

수사기관 출장조사 시행

조회 10 좋아요 1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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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수사기관에 고소장이 접수되기만 하면 범죄혐의 유무를 떠나
-피고소인을 피의자로 호칭되며
-무조건 해당 기관에 출석을 요청하고 있는 데
이를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하기 전부터 피의자 호칭은 맞지 않으므로 피고소인 호칭이 맞고
-피고소인이 원하는 장소와 시간을 협의하여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함
-혐의가 인정되었을 경우에 피의자 전환이 맞음

-그래야 국민에게 봉사하는 수사기관으로 거듭나는 첫걸음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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