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주식 임의대여 금지를 통한 공매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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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공매도를 위해서는 미리 주식을 빌려야합니다. 오늘 우연히 본인의 주식 계좌거래를 보니까 유통대주기여수수료가 1100원 정도 들어와 있어서 거래증권사인 NH증권에 전화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게 지난 3월 한달가량 제 주식을 빌려간 대가로 내게 주는 수수료라고 합니다. 증권사에서는 본인의 주식을 빌려주고 대여수수료를 상당히 받았을텐데 1억이 넘는 주식이었으니까요. 상식적으로 1억 대출한 이자수입을 올렸을턴데. 물론 제세금에 수수료가 있겠지만요. 실제 주식을 빌려준 저는 1100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문제지만 요즘 공매도가 기관이 주가발목잡고 주린이를 떨게하는 도구로 원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매도에 나도 모르게 내주식이 대여되고 있어서 화가 났습니다. 내가 주식담보 신용융자를 신청할 때 주식대여에 동의했기 때문이라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기억에 없는 몇년 전의 일입니다.
본인은 향후 주식이 대여되는 걸 금지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주식공매도에 개인투자자 주식이 본인도 모르게 사용되지 않도록 이런 일방적인 조항이 없으면 좋겠습니다.그리고 사용할경우에는 건당 계약을 하고 동의를 받고 그 이익도 동등하게 나누기를 바랍니다.
개인이 주식을 사는 것은 주가상승을 기대하고 그수익을 얻기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주식을 공매도하는데 빌려주는 것은 그주식의 가격을 떨어뜨리는 행위로 고객의 이익에 반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한 행위가 고객에 대해 윤리적으로 옳은지 증권사들은 심각하게 고민해야할 것입니다. 그런 비윤리적일 수 있는 행위를 제한하는 규제가 있어야할 것입니다.
사소한 제안같지만 주식시장의 개선은 기업과 한국경제 발전에 기여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투자기관에 편향된 부당한 제도들로 그 이익이 한곳에 집중된다면 개인투자자가 시장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또 많은 젊은이들이 주식투자에 참여하고 있어 이제안은 청년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이러한 불공정거래가 미국에서 있었다면 독점규제국에서는 그 부당이익을 환수해 대여주 소유주들에게 정당한 몫을 돌려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수위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