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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행정명령이행하고도 손실보상금 못받고 있습니다.

조회 9 좋아요 1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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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매출이 없다고 손실보상이 안된답니다.
코로나 이전 2019년 매출은 있는데 코로나 이후 2021년 매출이 없다고 보상이 안된다면,
이는 보상기준이 잘못된 것이지 매출이 없는 소상공인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영업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데. 즉 매출을 올리고 싶어도 올릴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보상이 안된다 말입니까?
그럼 매출이 없는 자영업자는 코로나 피해를 안본 걸로 여기십니까? 실제로는 매출이 없는 사업장이 더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손실보상이 안되는 이유는 보상기준의 매출감소액 산출방식 때문이고, 이미 고시하여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변경이 어렵다는 해당부처의 답변인데.
하지만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도 잘못된 보상기준 때문에 억울한 피해자가 생긴다면,
이는 반드시 시정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출이 없으면 100%로 손실이 난 겁니다. 그럼 매출감소액 산출 시에 100% 손실로 산정하면 될 것인데.
어떻게 보상기준을 만들었기에 피해를 더 보고있는 자영업자에게는 보상이 안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매출이 감소한 업체나 매출이 전무한 업체나 코로나 피해 보는 건 마찬가지란 사실을 인지하고,
산정방식을 수정해서  2021년3~4분기 손실보상금을 아직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에게 지급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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