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에게 아파트 청약에 대한 공평한 기회를 주기 위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의 개정을 요구합니다.
본문
우리나라의 서울과 경기도에는 전 국민의 반이 살고 있습니다.(2300만명 이상)
많은 사람이 살고 있으니 무주택자도 많이 살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집이 부족하고 주택가격이 높은 나라에서 무주택자가 집을 얻을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국민주택과 민간주택의 일반분양, 특별분양 등입니다.
성인이 된 무주택자들은 아파트 분양을 위해서 청약관련 통장에 열심히 가입합니다. 그런데 청약통장에 가입하고도 아파트 당첨은 고사하고, 청약신청조차할 수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보면 주택청약종합적축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은 아래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제9조(가입 및 납입조건)①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다.
젊은 무주택자들이 주택청약통장을 만들고 열심히 저축했어도 청약조차할 수 없는 이유는 유주택자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무주택에 성인인데도 청약조차 할 수 없는 것은 다음과 같은 규정 때문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국민주택의 일반공급) 제28조(민영주택의 일반공급)①항 제1호
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
2) 세대주일 것
3)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되지 아니하였을 것
위 규정을 보면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는 세 개의 특별한 요건을 모두 갖춰야만 아파는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드시 세대주이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1순위 요건을 갖추고도 청약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서울과 경기도에서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만 아니면 세대주가 아니어도 청약을 신청할 수 있으니 공평하고 문제될 것이 없다. 과연 그럴까요?
아래는 ‘21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규제지역 현황(21.12.30일 기준)입니다.
서울-투기과열지구(전지역), 조정대상지역(전지역)
경기-투기과열지구
(과천(’17.8.3),성남분당(’17.9.6),광명,하남(’18.8.28),수원,성남수정,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 기흥,동탄2주1)(’20.6.19))
경기-조정대상지역
(과천 성남 하남 동탄2(’16.11.3), 광명(’17.6.19),구리 안양동안 광교지구, , (’18.8.28), 수원팔달 용인수지 기흥, (’18.12.31), ‧ 수원영통 권선 장안 안양만안· · ,의왕(‘20.2.21)고양 남양주, 주2), 화성 군포 부천 안산시흥 용인처인, 주3), , 오산 안성주4), , 평택광주주5), 양주주6(’20.6.19)의정부김포주7)(‘20.11.20)파주주8)(‘20.12.18)동두천시(’21.8.30)주9))
서울과 경기지역의 젊은이들이 청약을 신청할 만한 도시들은 모두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이기 때문에 세대주가 아니면 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도시는 청약할 곳이 거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그 많은 청년들이 청약통장을 만들고 1순위가 되었으나 세대주가 아니면 당첨은 고사하고 청약조차할 수 없습니다.
청약자격에 세대주 규정을 넣은 것은
부모와 함께 사는 젊은이의 경우 부모의 집에 거주하니 당장 주거환경이 크게 나쁘지 않고, 이들에게 청약신청 기회를 주면 청약시장이 더 과열되어 무주택자와 주거환경이 좋지 못한 이들의 기회를 뺏고, 부의 편중을 가속화 시킬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1. 법을 위반하게 만듭니다.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거짓으로 세대를 분리하여 세대주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민등록법을 위반하는 것이지요. 이건 국회의 장관 청문회에서 많은 후보자들이 청약을 받기 위해 본인 또는 자녀의 주민등록번을 위반한 사례를 통해 확인이 됩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그건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2. 전월세 가수요를 만듭니다.
언론의 보도를 보면 하남지역의 전월세가격이 높은 이유 중 하나가 앞으로 분양될 하남 교산신도시의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하남에 전월세를 얻어 세대를 분리하면서 세대주가 되고, 하남에 거주하면 교산신도시의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지역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을 겁니다. 잘못된 제도로 가수요를 만들어 전월세 가격을 올려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줍니다.
3. 오히려 부의 편중과 사회의 불만을 가속화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부모의 돈으로 전월세를 얻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특히, 그곳에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말입니다. 부자들은 돈으로 자녀의 기회를 키울 수 있습니다. 돈이 넉넉하지 않아서 돈을 벌며 부모와 함께 사는 젊은이가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을 느낍니다.
우리나라 현실에서 아파트 분양은 로또입니다. 그런데 세대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로또를 살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기회의 평등이 아닙니다.
4.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만 20세가 넘고 소득이 있으면 부모와 함께 살고 있어도 세금을 꼬박꼬박 냅니다. 그런데 소득이 있는 성인이 부모와 함께 산다는 이유만으로 청약저축을 가입하고도 청약자격을 얻지 못하는 것은 국민의 의무를 다했는데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격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은 공공이건 민간이건 국가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국가가 세금을 내는 국민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건의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중 아래 부분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세대주일 것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되지 아니하였을 것
1. 대안으로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신청할 때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일정한 소득이 증명이 되고, 세금을 내고 있는 청약저축가입자는 청약자격을 부여해야 합니다. 굳이 세대주라고 한정할 필요가 없습니니다. 같이 살지만 소득이 있으면 독립된 사람입니다.
이들도 분양을 받아야 그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성실한 사람에게 기회조차 박탈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2. 주민등록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법을 적용할 때도 아래와 같이 물리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세대주로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거주지에 거주하는 가족과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그 분리되는 세대와 독립된 생계를 영위하는지 여부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데, 독립된 생계를 영위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혼인관계나 부양가족의 유무 등 분리가 가능한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지 여부, 성년인지 여부 등과 함께 같은 거주지에 있는 다른 세대와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 즉 실제 방·욕실 등 독립된 공간으로 서로 구분되는 거주지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고려합니다.
원칙적으로 동일 번지 내에서 동일 세대원 일부에 대한 세대구성 및 분가는 불가하나, 세대원 일부가 독립생활이 가능한 주거형태에서 별도로 생계를 유지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동장의 판단 하에 별도로 세대구성이 가능할 것입니다.
* 예) 다가구주택 등 별도의 부엌·욕실 출입문 등을 이용하는 경우, 별도의 전기 수도 가스요금 납부 및 고지서 수신 등
그리고 소득세법 소득세법과 소득세법시행령에는 아래와 같이 만30세 이상은 1세대로 간주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88조제6호 단서를 보면 ‘다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제152조의3(1세대의 범위)법 제88조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이상인 경우[본조신설 2017. 2. 3.]
이를 종합하면 만 30세 이상이고, 일정한 소득이 있어 세금을 내고 있다면 본인의 희망에 따라 세대주로 분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각종 혜택에서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소득이 있는 성년을 부모와 함께 산다는 이유로 각종 혜택에서 제외하는 것은 극 소수의 부유한 집 자녀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중산층 이하의 서민의 자녀는 비록 부모와 함께 거주하지만 성실하게 돈을 벌어서 독립된 생활인으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부모와 함께 산다는 이유로 청약자격이나 세대주 분리 자격을 주지 않는 것은 오히려 그들을 역차별하고, 기회를 박탈하는 것임을 인지하시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