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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주권을 가진 국민의 재산권 보호

조회 5 좋아요 1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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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 중 부동산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한 부동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위헌이라 사려됩니다.
국민의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은 5년,10년,20년 때로는 평생에 걸쳐 진행된 결과 입니다.
주권을 가진 국민이  대한민국 헌법과 일정기간동안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정권을 신뢰하며  재산을 형성한 것입니다.
5년을 위임받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법을 제정하여 한시적인 경과규정을 두어 소급하여 법을 적용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부동산의 특성상 보유하고, 처분하는 것이 단시간 내에  결정될 수는 없습니다.
  당선인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헌법정신과 법원칙, 그리고 상식이 있는 정치를 부탁드립니다.
국민은 성숙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당선인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국민은 개혁을 원합니다. 단호하고, 거침없는 개혁을 원합니다.
부분적인 ,일시적인,한시적인 이러한 법개정은 문재인 정부와 무슨 차이가 있겠습나까?
원칙적이고,지속적인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보호하는 부동산 정책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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