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동 제일풍경채 민간임대 분양 폭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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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법이 정부가 건설임대 사업자 지원을 통해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꾀하고자 하는 본연의 제정취지 보다 건설사와 시행사의 분양가를 높이기 위한 탈법, 편법의 창구로 이용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윤당선인 인수위에서 민간임대를 통한 부동산 안정화를 꾀하려 하는것은 지지하나, 민간임대법에 분양전환 규정을 입법하여, 임대기간 만료후, 임차인과 임대인의 분쟁 원인을 미연에 방지하고 과도하며 일방적인 시행사나 건설사의 이익를 규제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하는 토대를 만들어 주시길 청원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