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 전기안전관리법 규제 철폐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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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여 빌딩, 전기관리자로 근무중 3/31자로 혜고예고를 받았습니다
경력이 2년이라 선입자격이 안되니 미안하다는 말로 - 추후 4년 경력인정시 재채용하겠다는 내용인데
너무 억울하며 - 선배(과장님)은 급여 30만원 더 준다는 현장있어서 이직하고
다시 회사에서 연락왔는데 - 우선 기증사 자격자 (큰 삼춘뻘, 57세) 분을 정리하고 자격자 채용시까지래도
근무해달라고하는 이게 무슨일인가요 ?
좀 알아보니 자격과 현장경력인정 4년이상자에 한해 전기선임할수있고 시장에서 월급도 많이 올라
교대근무해서래도 ~ 최저임금수준이래도 감내해서 경력을 갖으란 말
같이 일하던 50대 아저씨들은 어떻게 되는건지 - 한순만 쉬고
기술자격부분 과 장비구입부분 등 전기안전업체도 아닌데 성실히 빌딩의 전기관리를 감시단속 업무로 임해 누구보다 열심히 했는데
이건 아닌거 같아 - 기술인협회에 물어보니 답도 없고 법이니 따를수밖에 없다 !
제도를 면밀히 검토하시여 쓸데없는 규제는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