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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청년]

전기관리안전법 졸속 시행 폐지 요구

조회 13 좋아요 5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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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에 전기산업기사를 취득하고 2년 경력을 채워 작년부터 수전용량 1200kw 전기안전관리자로 근무중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전기안전관리법으로 인해 경력이 4년이 안된 직원은 채용할 수 없다며 계약해지를 통보해왔습니다. 법적으로 전기산업기사 취득에 2년이상의 경력이면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에는 문제가 없으나, 전기안전관리법에 의해 회사가 전기관련 시설물 관리업을 등록하려고 저와의 계약을 해지한다고 합니다. 선임하지 않고 경력을 채우려면 최저시급에 교대근무를 해야하는데 갑자기 막막해지네요.. 하여 조속히 시행 폐지를 요청드리는 바이오니 검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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