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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간호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조회 20 좋아요 4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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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질적인 간호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간호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다양한 치료법이 환자에게 제공됨에 따라 간호사는 근거에 맞는 전문적인 간호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고 이렇게 간호가 제공되었을 때 법적인 근거에 따라 환자에게 제공된 간호가 수가에  합리적으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 의료수가에는 처치료는 있어도 처치 시 전문적으로 함께 의료행위를 제공하는 간호사의  행위는 눈에 보이지 않는 봉사로만 취급될 뿐입니다.  나이팅게일의 선서와 환자의 생명을 지키고 치료에 일조할 수 있다는  꿈은 비합리적인 간호수가 등과 같은  체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행위가 무시받는 현실 앞에서 좌절되고 맙니다.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때, 많은 시간 함께 하며 환자의 곁을 지킨 이들이 누구일까요? 간호하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당연한 가치를 지킬 수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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