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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정무사법행정위원회]

이륜 자동차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 허용

조회 8 좋아요 0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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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륜차량의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 집입 허용

과거에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이 허용되었었는데 지금은 불가합니다.
전세계에서 이룬차량의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의 통행이 불가한 나라는
몇 개국 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토바이중에 배달용으로 주로 쓰이는 저배기량 오토바이가 대부분이고
이런 배달용 오토바이의 사고가 많은 것을 레저용으로 쓰이는 곱빼기랑
오토바이까지 같이 취급하여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을 금지 하는
것은 국민의 이용권을 제한하는 선진국에서 찾아볼 수 없는 법입니다.
예를들어 250cc 이상의 오토바이는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을
허용하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2.이륜 자동차의 1차선 주행금지 허용

이륜자동차의 1차선 주행금지도 해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엄연히 이륜 자동차도 자동차입니다. 내야할 세금 다 내고 타는 데
차별을 받는 것은 없어져야 합니다.

3.이륜차량 구조변경 규제 완화

차량의 안전이나 소음관련 규제는 필요하지만,  이륜차 레이더의
안전을 위해 추가로 부착하는 안개등이나 LED 등화류에 대한 규제가
너무 많습니다.  자동차에 비해 크기가 작아서 시인성을 높이거나
야간 안전 운행을 위해 구조 변경이 아닌 부착수준의 변경까지
규제하는 것은 완화해야 합니다.

1200 만대 정도되는 이륜차중 250cc 이상의 이륜차는 300만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을 저지르는 이륜차에 대한 규제는 강화 하되, 레저용으로 많이 사용되는지
고배기량의 선의의 라이더 등에게는 이동의 자유가 주어지도록 법개정을 요청드립니다.
아름다운 우리 강산을 보기 위해 장거리 이동을 해야할 경우가 많은 데 오로지 구도로만
이동해야 하므로 사고의 위험이 훨씬 높습니다.

여러가지 요청 사항이 많아서 힘드시겠지만 관심을 가정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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