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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정무사법행정위원회]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고소를 당하다니요..

조회 14 좋아요 3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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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진실로 인해서 훼손된 명예도 과연 명예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적시 명예훼손, 병력, 성적 지향 등의 사생활이 침해될 것이 우려되어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법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는 누군가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가해자를 지키고 피해자를 처벌하는데 쓰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저 자신이 당한 억울한 일을 사실대로 말했을뿐인데도 불구하고 고소를 당합니다.

물론, 현재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공공의 이익'에 관하여서는 위법성이 조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공의 이익또한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서 매우 주관적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실을 말해도 오히려 자신이 피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어딘가에 알리지도 못합니다.

이러한 피해자들의 침묵은 결국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또 다른 피해를 야기시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폐지하여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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