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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부동산거래신고 1개월 이내를 소유권 이전 후 2개월로

조회 11 좋아요 1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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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부동산거래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 거래내용을 신고하게 규정되어 있는 바  입법 취지는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 하나 계약 후 토지 분할 ,합병,개발행위  인,허가 ,측량 등  변수 작용이 많아 계약내용 등 수정 보완해야할 사항들이 많이 생김에 따라 계약 해제 또는 채무이행지연 등에  의하여 계액내용을 수정해야 하므로 공무원에게는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과다업무발생은 물론 일선 공인중개사들도  시간낭비가 많은 실정입니다

둘째  계약이 취소 또는 해제 되면 또 다시 해제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세째 민법상 계약 자유의  원칙이 있습니다
계약은 불요식 행위로서  계약내용 및 형식과 방법에 있어서도 당사자의 합치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러한 규정으로 허위매매 계약체결 후 얼마든지  합치된 의사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악용해 주택가격을 허위담합하여  끌어올려 계약신고 후 해제를 하게되면 부동산실거래가격이 전산망에 올라와 실시간 공개돼 주택 및 토지가격을 의도적으로 올리는 부작용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넷째 계약신고 후 계약을 해제해도  해제된 내용이 실지거래가격 전산망에  반영이 안되고 그대로 존치시킴으로서 부동산 가격급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현행 부동산거래신고제도는 계약체결  후 1개월이내로 할 것이 아니라 종전 규정과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계약내용 이행과 잔금 또는 소유권이전 완료 후 2개월 이내 신고토록 개정 복원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가격 상승의 주 원인은 수요공급의 원칙 외에도 실거래가공개제도의 헛점을 악용하여 단지내 거주자들이 담합하여 실거래가를 허위담합하여 계약체결 후 계약을 임의해제형식을 빌어 아파트 가격을 상당부분 끌어올리는  부작용을 낳게 된 것입니다
뒤늦게 정부애서는 계약해제된 부분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허위계약에 의한 것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실시간 으로 국민에게 투명한 부동산시세를 공개한다는 명분으로 신고제도를 1개월내에 하도록 한 것이
커다란 실책이었다는게 공인중개사들의 공통인식입니다
이를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 후에라야 실제가격의 명확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는 법치주의를 파괴한 부동산 정책실패의 원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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