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 1개월 이내를 소유권 이전 후 2개월로
본문
둘째 계약이 취소 또는 해제 되면 또 다시 해제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세째 민법상 계약 자유의 원칙이 있습니다
계약은 불요식 행위로서 계약내용 및 형식과 방법에 있어서도 당사자의 합치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러한 규정으로 허위매매 계약체결 후 얼마든지 합치된 의사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악용해 주택가격을 허위담합하여 끌어올려 계약신고 후 해제를 하게되면 부동산실거래가격이 전산망에 올라와 실시간 공개돼 주택 및 토지가격을 의도적으로 올리는 부작용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넷째 계약신고 후 계약을 해제해도 해제된 내용이 실지거래가격 전산망에 반영이 안되고 그대로 존치시킴으로서 부동산 가격급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현행 부동산거래신고제도는 계약체결 후 1개월이내로 할 것이 아니라 종전 규정과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계약내용 이행과 잔금 또는 소유권이전 완료 후 2개월 이내 신고토록 개정 복원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가격 상승의 주 원인은 수요공급의 원칙 외에도 실거래가공개제도의 헛점을 악용하여 단지내 거주자들이 담합하여 실거래가를 허위담합하여 계약체결 후 계약을 임의해제형식을 빌어 아파트 가격을 상당부분 끌어올리는 부작용을 낳게 된 것입니다
뒤늦게 정부애서는 계약해제된 부분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허위계약에 의한 것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실시간 으로 국민에게 투명한 부동산시세를 공개한다는 명분으로 신고제도를 1개월내에 하도록 한 것이
커다란 실책이었다는게 공인중개사들의 공통인식입니다
이를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 후에라야 실제가격의 명확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는 법치주의를 파괴한 부동산 정책실패의 원흉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