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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계약시점과 잔금시점에 유권해석이 달라서 일시적1가구2주택인데 양도세 폭탄 맞았습니다.

조회 13 좋아요 1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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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154조5항  개정도 중요하고 기산일을 취득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지만,

가장 억울한 사람들은
11.3유권해석 전에 국세청 상담 받아 비과세인줄 알고 계약하고, 11.3이후 잔금이라 양도세 폭탄 맞은 이들입니다.


예측가능성0% 였습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이렇게 뒤통수 씨게 때려도 되는겁니까?

기존 유권해석을 신뢰하여 일시적1가구2주택 중 종전주택의 매도계약을 한 경우는 신뢰보호 해줘야 하는거 아닌지요?

유권해석 폐기가 어렵다면, 소송가지말고, 불복과 이의신청이라도 받아들여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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