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이 흘러서 당선인에 대한 축하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대신 재빠르게 현판을 걸고 출범한 인수위의 활동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35년여동안 국내대기업과 외국계기업에서 인사노무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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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35년여동안 국내대기업과 외국계기업에서 인사노무업무를 관장해온 실무자였습니다. 오늘은 노동관련분야와 연금개혁부분에 대한 2가지 항목에 대해 말끔드리겠습니다.
첫째, 노동관련 분야입니다.
1. 주52시간 근무완화 : 단, 노사의 합의에 의해 실시한다.
이는 노조에서도 원하는 부분이며, 또한 상대적으로 기본급등 고정급이 낮은 중속기업등 저임금 근로자들이 원하는 경향이 많으며 대기업근로자에서도 마찬가지임.
2. 최저임금제 차등적용
방법은 업종별과, 내외국인으로 구분하여 실시 (일본은 외국인근로자에게 차등적용)
3. 비정규직 고용기간 유연성 확보
현행 2년에서 3년 이상으로 확대가 필요, 과거 독일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시 비정규직운용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역설적인 정책을 편 사례가있슴.
둘째, 연금개혁입니다.
1. 국민연금은 공청회등 국민의 의견을 청취해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2. 단, 공무원,군인, 사학연금에 대해서는 형평성있고, 상식적인 선에서 개정이 이루어진다고 보야야 합니다.
3. 건의사항은 공히 기존의 내용은 존중하되 ,
1) 75세 이상 연금수령자에 대해서는 년도별로 인상되는 인상분을 적용하지 말아야된다.
2) 또한, 본인이 납부한 연금액이 초과된 싯점에서는 년도별도 가감하여 차감년도 기준, 월60%선까지는 삭감하여 사망시까지 지급.
2)항은 당장 어렵더라도 1)항에 대해서는 즉시 적용을 건의합니다. 사유는 공무원,군인,사학연금이 우리나라의 부의 세습으로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음.
80~90이 된 노인이 소득이 더 늘어난다는 것은 상식적인 사항이 아님.
PS: 저는 서두에서 밝혔듯이 35년여동안 현장에서 인사노무업무를 해온 실무자입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 출범시 본인이 "문재인정부의 노동정책 논점" 이라는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강연을 하여 관계자들로부터 지탄을 받은 적이 있는데
몇달로 안되, 본인의 주장이 현실로 나타나 정부의 정책궤도 수정등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내용을 별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hp : 010- 9793-9400
만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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