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전기안전법은 누굴위한 법인지요? 중소업체 죽으란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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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시설 관리업을 5년전에 어렵게 창업하여 정말 열심히 노력하여
지금까지 현상유지 하며 운영해 왔는데...
전기안전법의 시행으로 거래처로 부터 2개월전에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거래처에서도 국가의 시행령에 따라 규정을 준수할수 밖에 없다고 미안하다고 합니다,
적격업체로 기준을 갖추지 못하여 시설관리업을 하루 아침에 문을 닫을 상황 입니다. 기술자를 확보하라는데 기사2명,산업기사5명,기능사4명.
저희 회사에 보유기술자는 기사2명에 기능사4명이 보유 인원인데 산업기사는 어떻거 채용하라고...하는건지. 배치할 사업장도 없는데 고임금 기술자를 법시행에 준수를. 위해 떠 안아야 하나요?
제발 해당 내용을 철저하고 심도있게 전면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저같은 업주들은 피눈물 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