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인님 부동산정책하나 제안드립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한 제안입니다. 지금은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만 최대 80%의 혜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1가구1주택에 제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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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을 1가구1주택에 제한을 주지 않고 다주택자에게도 80%의 혜택을 주는 대신
1. 1가구1주택자는 보유기간 1년에 4%인 것을 다주택자는 1년에 2%의 혜택만을 주고
2. 현재 1주택1가구 보유기간 4% 거주기간 4%인 것을 보유기간을 10년 넘으면 그 넘는 기간도 계속 4%혜택을 주어 20년 장기보유인 경우에도 거주하지 않았어도 장특공 80%의 혜택을 주는 겁니다. 즉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20년 한 사람도 장특공 80% 10년보유 10년 거주도 장특공 80%의 혜택을 주는 겁니다.
3.현재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기간 2% 거주기간 2% 최대 80%의 혜택을 주되 거주기간 없이 보유만 40년 한 경우도 최대 80%의 혜택을 주는 방안 입니다. 즉, 다주택자 보유기간 20년 거주기간 20년일 경우 80%의 혜택을주고 거주하지 않고 보유기간 40년의 경우도 80%의 장특공 혜택을 주는 겁니다.
4. 아무리 다주택자라도 20년 이상 40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분들에게까지 투기꾼이라고 할 수는 없다 생각합니다. 다주택이라도 장기보유한 주택에 장특공 혜택을 주면 양도세가 절감되는 효과로 주택시장에 많은 매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했다해도 그 보유기간이 길다면 그걸 투기꾼으로 볼 수 없다 생각합니다.
5. 1주택1가구의 경우 거주기간이 없어도 보유기간이 길다면 최대80%혜택을 볼 수 있어야 하고 아무리 다주택자라도 보유기간이 길다면 그 역시 최대 80%의 헤택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1가구 1주택자는 1년에 4% 다주택자는 2%의 차등을 주면 된다 생각합니다.
6.이러한 제도를 종부세에도 도입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장기보유하고 있는 분들 중 1가구1주택자는 보유기간 거주기간에 따라 장특공을 적용해 보유기간 10년 거주기간 10년은 최대 80% 거주없이 보유기간만 20년인 경우 최대 80%
7.다주택자같은 경우 보유기간 거주기간에 따라 장특공을 적용해 보유기간 20년 거주기간20년의 경우 종부세 장특공 최대 80% 거주없이 보유기간만 40년인 경우 종부세 장특공 최대 80%
8.65세 이상인 분들인 경우 장특공 혜택을 더 많이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의 경우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경우 다주택자라도 거주하는 주택의 경우로 한정해 현재거주하는1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장특공을 1년 4%적용해 10년 보유 10년 거주시 최대 80%장특공을 적용하여 종부세를 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