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정무사법행정위원회]

한ᆞ일 과거사 문제 법원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권을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국가가 수용해 주세요

조회 54 좋아요 9 2022-04-06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위안부피해자 문제와 징용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법원이 내린 판결에 따라 우리 국내 소재 일본 정부 및 일본 기업 자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한국과 일본 간 큰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 문제로 인하여 한ᆞ일 간 외교관계가 흔들리고 미국과의 동맹관계까지 차질이 생기는 것은 물론, 무엇보다도 한ᆞ일 간 민간교류 및 경제교류가 위축되어 다수 우리 국민의 복리후생에도 악영향이 미치고 있습니다. 한ᆞ일 간 과거사 문제는 정치인이나 학자의 미사여구로 단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냉엄한 현실을 감안, 우선은 한ᆞ일 간 갈등의 당면 원인인 강제집행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승소 원고들의 일본 정부 또는 기업에 대한 강제집행권을 우리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국가가 수용할 것을 건의합니다.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ᆞ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규정한 이러한 수용의 요건 중 '공공필요'는 한ᆞ일 간 극한 대립으로 손상된 외교관계(대미관계 포함)와 피해를 입은 한ᆞ일 간 경제ᆞ문화ᆞ인적 교류를 국가가 복원할 필요가 있으므로 충족됩니다. '재산권' 요건은 확정판결에 따라 위자료를 받을 권리(강제집행 포함)는 재산권이므로 충족됩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공법상ᆞ사법상 권리가 재산권임을 판결로 이미 확인하였습니다. '정당한 보상' 요건은 위안부피해자 또는 징용 소송으로 이미 확정된 판결에 따른 위자료 금액에 지연이자와 필요하다면 우리 정부 차원에서의 소정의 위로금을 추가하면 충족됩니다. 다만, 수용의 요건 중 '법률' 요건이 조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국가가 사인의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토지보상법에 따라서 수용하고 있습니다만, 강제집행권 수용에 관하여 규율하는 법률은 아직 없습니다. 따라서 강제집행권 수용에 특화한 입법이 필요합니다.

한편, 강제집행권 문제 해결 방안으로 일본 정부나 기업도 참여하는 기금 조성을 통한 대위변제가 제안되고 있습니다만, 대위변제보다는 수용이 장점이 더 많습니다. 우선, 두 방안 모두 우리 국내 판결이 유효함, 즉 피해자의 대의(大義)를 인정하고, 판결 자체가 한ᆞ일 청구권협정 및 위안부합의 위반이라는 일본 입장과는 배치된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채권자(원고) 및 채무자(피고 일본 정부ᆞ기업)의 승낙(동의) 없는 우리 정부, 기업 또는 기금의 일방적 대위변제는 우리 민법상 불가능합니다. 즉, 승소한 원고 위안부피해자나 징용 피해자 중 단 1명이라도 "나는 기금이 아니라 죽어도 일본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아야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일본 정부나 일본 기업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고수하면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니, 유일하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국가에 의한 강제집행권의 수용입니다. 당사자의 승낙(동의)과 무관하게 공공필요에 따라 국가가 사인의 재산권을 가져가버리는 것이 수용의 본질이니까요. 이렇게 국가가 수용한 위안부피해자 및 징용 피해자의 강제집행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 즉 이를 폐기할 것인지 아니면 일본 정부ᆞ기업에 대해 정부가 행사하거나 이를 두고 일본 측과 새롭게 협상할 것인지는 정부가 시간을 두고 검토하면 됩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수용은 헌법이 규정한 요건상 반드시 입법이 필요하나, 대위변제는 이론상으로는 별도 입법이 없어도 당사자 반대만 없으면 시행은 가능합니다. 다만, 직권남용죄ᆞ강요죄(공무원) 및 횡령죄ᆞ배임죄(우리 기업인) 피소 가능성을 사전에 확실하게 차단하는 별도 법률이 없는 한, 우리 공무원이나 기업인이 대위변제나 이를 위한 기금 조성에 호응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강제집행권 관련 대위변제를 위한 별도 입법이 이루어져도 승소한 원고가 1명이라도 반대하면 강제집행권 문제는 남게 됩니다. 아울러, 대위변제에 정부 예산을 투입하게 되면 결국에는 국회의 승인이 필요하게 됩니다. 결국,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면 효과가 확실한 수용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대위변제 입법을 추진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동안 수 많은 정치인, 전문가, 식자 등은 한ᆞ일 과거사 문제, 특히 강제집행 문제는 정치적ᆞ외교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만, 그 누구도 실효성 있는 구체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좋던 싫던 간에 이미 정부 간 교섭의 영역에서 벗어나 국내 사법판결의 영역에 들어와서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이르러 발생한 강제집행 문제는 법적 해결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이를 감안할 때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해결 방안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강제집행권의 수용이오니, 이를 위한 입법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