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ᆞ일 과거사 문제 법원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권을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국가가 수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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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ᆞ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규정한 이러한 수용의 요건 중 '공공필요'는 한ᆞ일 간 극한 대립으로 손상된 외교관계(대미관계 포함)와 피해를 입은 한ᆞ일 간 경제ᆞ문화ᆞ인적 교류를 국가가 복원할 필요가 있으므로 충족됩니다. '재산권' 요건은 확정판결에 따라 위자료를 받을 권리(강제집행 포함)는 재산권이므로 충족됩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공법상ᆞ사법상 권리가 재산권임을 판결로 이미 확인하였습니다. '정당한 보상' 요건은 위안부피해자 또는 징용 소송으로 이미 확정된 판결에 따른 위자료 금액에 지연이자와 필요하다면 우리 정부 차원에서의 소정의 위로금을 추가하면 충족됩니다. 다만, 수용의 요건 중 '법률' 요건이 조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국가가 사인의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토지보상법에 따라서 수용하고 있습니다만, 강제집행권 수용에 관하여 규율하는 법률은 아직 없습니다. 따라서 강제집행권 수용에 특화한 입법이 필요합니다.
한편, 강제집행권 문제 해결 방안으로 일본 정부나 기업도 참여하는 기금 조성을 통한 대위변제가 제안되고 있습니다만, 대위변제보다는 수용이 장점이 더 많습니다. 우선, 두 방안 모두 우리 국내 판결이 유효함, 즉 피해자의 대의(大義)를 인정하고, 판결 자체가 한ᆞ일 청구권협정 및 위안부합의 위반이라는 일본 입장과는 배치된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채권자(원고) 및 채무자(피고 일본 정부ᆞ기업)의 승낙(동의) 없는 우리 정부, 기업 또는 기금의 일방적 대위변제는 우리 민법상 불가능합니다. 즉, 승소한 원고 위안부피해자나 징용 피해자 중 단 1명이라도 "나는 기금이 아니라 죽어도 일본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아야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일본 정부나 일본 기업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고수하면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니, 유일하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국가에 의한 강제집행권의 수용입니다. 당사자의 승낙(동의)과 무관하게 공공필요에 따라 국가가 사인의 재산권을 가져가버리는 것이 수용의 본질이니까요. 이렇게 국가가 수용한 위안부피해자 및 징용 피해자의 강제집행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 즉 이를 폐기할 것인지 아니면 일본 정부ᆞ기업에 대해 정부가 행사하거나 이를 두고 일본 측과 새롭게 협상할 것인지는 정부가 시간을 두고 검토하면 됩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수용은 헌법이 규정한 요건상 반드시 입법이 필요하나, 대위변제는 이론상으로는 별도 입법이 없어도 당사자 반대만 없으면 시행은 가능합니다. 다만, 직권남용죄ᆞ강요죄(공무원) 및 횡령죄ᆞ배임죄(우리 기업인) 피소 가능성을 사전에 확실하게 차단하는 별도 법률이 없는 한, 우리 공무원이나 기업인이 대위변제나 이를 위한 기금 조성에 호응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강제집행권 관련 대위변제를 위한 별도 입법이 이루어져도 승소한 원고가 1명이라도 반대하면 강제집행권 문제는 남게 됩니다. 아울러, 대위변제에 정부 예산을 투입하게 되면 결국에는 국회의 승인이 필요하게 됩니다. 결국,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면 효과가 확실한 수용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대위변제 입법을 추진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동안 수 많은 정치인, 전문가, 식자 등은 한ᆞ일 과거사 문제, 특히 강제집행 문제는 정치적ᆞ외교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만, 그 누구도 실효성 있는 구체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좋던 싫던 간에 이미 정부 간 교섭의 영역에서 벗어나 국내 사법판결의 영역에 들어와서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이르러 발생한 강제집행 문제는 법적 해결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이를 감안할 때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해결 방안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강제집행권의 수용이오니, 이를 위한 입법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