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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기초연금 지급대상 확대 요청

조회 33 좋아요 2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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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과 같은 직역연금 및 그 일시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소득이 아무리 낮더라도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직역연금 수급권자라 하더라도 급여수준이 낮거나 과거 일시금 수령 등으로 인하여 빈곤 문제에 시달리는 노인분들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연금의 도입 취지를 감안하셔서 급여수준이 낮은 직역연금 수급권자에게도 똑같은 기준(소득인정액 하위 70%)이 적용되어 어려운 노후생활을 보내고 있는 이들 또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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