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국세청이 하라는대로 했습니다. 일시적1가구2주택은 취득일이 기산일이라고 했습니다.

조회 10 좋아요 2 2022-04-06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국세청에서 분명히!
강제말소 당한 임대주택과 일시적1가구2주택인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순서 상관 없이 비과세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거주주택이 먼저 팔리면 거주특례 가능하고,
임대주택이 먼저 팔리면 소득세법시행령154조5항 최종1주택 유권해석으로 비과세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거주주택은 1층이라 매물 내놓은지 2년이 다 되도록 팔기가 쉽지 않았고 가격을 1억5천 낮추고서야 작자가 나섰습니다.

임대주택은 묵시적 갱신으로 4년째 살고 있는 세입자가 있었는데, 임대차3법이 생기면서, 이사합의금 없이는 내보내기가 쉽지 않았고, 세입자 때문에 매도계약이 깨질 경우 모든 책임을 진다는 각서를 쓰고서야 겨우겨우 매수인이 나섰습니다.

한 해에 사정많은 못난이 두 채를 파는 일은 하늘의 별따기처럼 힘들었지만, 국가에서 '범죄자'취급을 하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임대주택이 먼저 팔렸고, 사업자를 말소한 후 거주주택도 매도계약 했습니다.

그사이 소득세법시행령154조5항 황당 유권해석이 나왔고, 아직 잔금전인 저희집엔 양도세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무슨 나라 세금이 야바위 도박처럼 느껴집니다. 오징어게임 같기도 합니다. 심지어 현재진행형입니다.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이 나몰라라 하며, 억울하면 소송하라는 말에 수없이 가슴에 멍이 들었습니다.

2019.2에 제정되고, 2021.1.1시행되어 2021. 11.3유권해석이 바뀐 소득세법시행령154조5항을 제자리에 돌려놔주십시오.

법을 신뢰한 국민에게 수억원의 양도세는 너무나 가혹합니다.

새로운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다를 것이란 희망을 놓지 않겠습니다.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