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하라는대로 했습니다. 일시적1가구2주택은 취득일이 기산일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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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말소 당한 임대주택과 일시적1가구2주택인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순서 상관 없이 비과세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거주주택이 먼저 팔리면 거주특례 가능하고,
임대주택이 먼저 팔리면 소득세법시행령154조5항 최종1주택 유권해석으로 비과세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거주주택은 1층이라 매물 내놓은지 2년이 다 되도록 팔기가 쉽지 않았고 가격을 1억5천 낮추고서야 작자가 나섰습니다.
임대주택은 묵시적 갱신으로 4년째 살고 있는 세입자가 있었는데, 임대차3법이 생기면서, 이사합의금 없이는 내보내기가 쉽지 않았고, 세입자 때문에 매도계약이 깨질 경우 모든 책임을 진다는 각서를 쓰고서야 겨우겨우 매수인이 나섰습니다.
한 해에 사정많은 못난이 두 채를 파는 일은 하늘의 별따기처럼 힘들었지만, 국가에서 '범죄자'취급을 하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임대주택이 먼저 팔렸고, 사업자를 말소한 후 거주주택도 매도계약 했습니다.
그사이 소득세법시행령154조5항 황당 유권해석이 나왔고, 아직 잔금전인 저희집엔 양도세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무슨 나라 세금이 야바위 도박처럼 느껴집니다. 오징어게임 같기도 합니다. 심지어 현재진행형입니다.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이 나몰라라 하며, 억울하면 소송하라는 말에 수없이 가슴에 멍이 들었습니다.
2019.2에 제정되고, 2021.1.1시행되어 2021. 11.3유권해석이 바뀐 소득세법시행령154조5항을 제자리에 돌려놔주십시오.
법을 신뢰한 국민에게 수억원의 양도세는 너무나 가혹합니다.
새로운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다를 것이란 희망을 놓지 않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