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기관의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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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기금(주)가 싸게 매입한 채권을 채무자에게 비싸게 매입토록 하여 주주끼리 나눠먹은 초과회수금이 들통나자 이를이유로 형평성차원에서 채권을 양도받아 추가감면을 하겠다고 하여 2018년3월부터 신청을 받은 추가감면을 아직도 해결하지 않고 있다. 초과회수금 회수가 부진하자 채권관리를 들춰보면 채무자를 우려먹는 짓들이 한둘이 아니다.
행복기금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선감면액을 도용하여 양도통지를 조작하고,약정후 일년이 지난후 만든규정을 가지고 소급규정도 없이 마구 적용하고, 채무자가 빚지고 있지않는 막대한 원금및이자를 채무승인토록 강요하고, 또다시 감면된 원채무를 산출내역에 포함하여 억망으로 만든 후 산출방식을 해명도 못하고있고, 채권은 팔아먹지말라는 법이없는데 내용도 모르고 받아드린 선량한자에게 모든책임까지 덮어 씌우고 있으며.자기마음대로 채권관리를 해온 기관이 한국자산관리공사다
그러나,위법행위.월권행위.도용행위.범법행위.허위조작등으로 가득차 변질돼있어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드는데 이를 감독하거나 감사하는기관은 칮아볼 수 없고 유관기관은 한통속 일뿐이다.
정부가 주도한 정책을 성실히 이행하여 채무자의 경제제활동이 위축되지 않토록 하기는 커녕 .남몰래 적당히 꾸민다하여 되지않는 것이 채권관리다. 채권관리는 늘 정직해질 필요가있다.내로남불하여 꾸며대는 그런 수법의 시대는 지나갔으니 사기나 치고 둘러대는 수법은 이제는 통하지 않을것이다.따라서, 이율배반적인 모순을 저질러놓고 시정조차 하고있지않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채권기관으로 존립의미가 없다.
신정부는 조속히 조사하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조처를하여 사회 악순환이 되지않토록 해나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