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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전기안전관리법은 중소기업 죽이는 제도입니다.

조회 18 좋아요 6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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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내용의 문제점

1. 법 개정 이후 시행까지 1년이라는 짧은 유예기간(실질적인 홍보는 작년 4/4분기에 이루어짐)의해 타법 대비 적응기간이 너무 짧아 관련 업계에서 대응하기 어려움
  - 기계설비법의 경우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점차적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어 현재 관련업계에서 기준이 되는 연면적에 따라 대응하고 있어 크게 문제가
  되고 있지 않으나 유독 전기안전관리법은 1년이라는 단기간을 전체 수용가에 적용토록 하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2. 중소업체 및 신규 창업하기에는 너무나도 가혹한 높은 장벽으로 대기업에만 유리합니다.
  - 법 22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11조 1항, 별표 2에 의한 규정(자본금 2억원 이상, 전문 기술인력 10인 이상, 열화상카메라, 전력품질 분석기 등의 공용장비 및 개인장비 구입
  등)이 중소규모 업체 또는 신규 창업을 준비하는 업체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일정규모 이상의 인력 및 장비 구입을 유도하고 있어 대기업에만 유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법 시행 이전보다 실질적인 전기안전 사고 예방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 동법 시행규칙 30조 3항 및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 2021-105호)에 의해 현재 중소업체에서 운영중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전문 전기
  점검 업체에 직무고시 점검을 대행하게 계약하여 분기별로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정 수준 이상의 전기안전을 책임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동법 시행으로
  전문 전기점검 업체가 아닌 일정 경력을 갖춘 전기안전관리자가 직접 점검 장비를 활용하여 점검 및 분석을 진행할 경우 일반적인 유지보수 점검 경력이 대다수인 현재의
  전기안전관리자들의 경우 형식적인 점검 및 분석 오류로 인해 법 시행이전보다 더 많은 전기안전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됩니다.

제 짧은 소견으로 몇자 적었으나, 검토해 보시면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은 듯 합니다.
법보다는 시행령상의 문제가 많으므로 검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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