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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간호법 제정 이행 공약을 약속해 주십시오.

조회 7 좋아요 2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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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은 간호사의 일을 없애거나 줄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

의사의 업무를 대신하며 알면서도 모른척 해야 하는 여러가지 부조리함이 많고 그에 보호 받지 못하여 제정을 촉구합니다.

정확하게 가이드라인이 될수 있는 간호법은 미래의 법이 아닙니다.

선진국에서 업무의 법적 한계를 만들고 이행하도록 종용하여 의사는 의사의 업무, 간호사는 간호사의 업무를 분리하고 환자의 안전

직원의 보호를 위한 법령입니다.

당선인의 공약 이행을 바라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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