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응시 거주지 제한 폐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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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소지는 서울로 되어 있으나 집안 사정이 있어 실거주지는 부모님께서 거주 중이신 부산입니다.
원칙 상 저 같은 경우는 졸업한 고등학교, 혹은 졸업 학교와 거주지의 관할이 다른 경우 거주지 교육청에서 접수하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거주지'와 등본 상 거주지, 출신 학교의 위치가 전부 먼 거리입니다. 수능 역시 현재 실거주 중인 곳에서
응시 예정입니다.
주소지를 이전하면 될 문제이긴하나 사정 상 전출, 전입 신고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따로 해결 방법이 없는지요? 그저 공문 내려온 것 처럼 주소지 이전을 하든, 실거주지에서 얼마나 멀든 출신고교나 거주지 관할 교육청에서 접수 하는 수 밖에 없다는 말 밖에 못하는지요.
수능응시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볼수 있었으면 합니다.
수능 한 번 응시할려고
주소지까지 서울에서 부산으로 다시 옮겨야 합니까?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서울에 주민등록 주소가 있어다
불가피하게 부산에서 수능을 응시하고 싶다면
수능을 부산에서 응시하였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