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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청년]

생애 첫 청약 청년의 세대주자격기준 폐지

조회 7 좋아요 0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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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대통령당선인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신규아파트 청약을 위해서는 세대주자격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청년들이 부모와 동거하면 청약자격을 갖지 못하여 독립주택을 찾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1인 가구증가로 주택난을 가중시키고 있음을 물론
저임금인 청년들이 아파트청약을 위한 종자돈 마련에도 걸림돌이 됩니다.
독립세대로 생활하려면 월 최소 100만원의 생활비가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택이 마련되지 않은 청년들은 결혼까지 연기 또는 포기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기성세대가 외면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따라서 생애 첫 아파트 청약에 참여하는 청년들에게는 세대주자격을 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청년들에게 청약기회를 부여하여 결혼 등 안정적인 사회인으로 성장해 가도록
제20대 대통령인수위원회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건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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