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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 요구

조회 5 좋아요 0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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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대합니다.

현재  일반 재개발 사업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76조 7항 라호에 의거
관리처분계획수립시
조합원의 종전 주택  주거전용면적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 단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3년간 전매(매매,  증여 등)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건  의)
재개발로 기존의 주택을 처분시  건축물의 규모가 크서 2주택 공급시  1주택은 입주하고 남어지 1주택은 부득히 임대 또는 매매토록 해야 입주민의 부담이 경감됨
다가구 등 큰 단독주택 소유자는  1주택 입주도 부담인데  2주택을 공급받아 3년이내는 매매를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 생각됨

특히 전매제한 3년동안 종합부동산세 등 관련 세금 부담으로 막대한  재산상 손해 예상

--- 2주택 공급시 1주택은 입주하고 다른 1주택은  임대 또는  즉시매매가 가능토록 , 전매제한 규정 개정 요구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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