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 요구
본문
현재 일반 재개발 사업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76조 7항 라호에 의거
관리처분계획수립시
조합원의 종전 주택 주거전용면적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 단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3년간 전매(매매, 증여 등)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건 의)
재개발로 기존의 주택을 처분시 건축물의 규모가 크서 2주택 공급시 1주택은 입주하고 남어지 1주택은 부득히 임대 또는 매매토록 해야 입주민의 부담이 경감됨
다가구 등 큰 단독주택 소유자는 1주택 입주도 부담인데 2주택을 공급받아 3년이내는 매매를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 생각됨
특히 전매제한 3년동안 종합부동산세 등 관련 세금 부담으로 막대한 재산상 손해 예상
--- 2주택 공급시 1주택은 입주하고 다른 1주택은 임대 또는 즉시매매가 가능토록 , 전매제한 규정 개정 요구함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