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회복시켜 주세요! 이사가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정부 시절 주택임대사업 제도를 수도 없이 뜯어고치면서 앞뒤가 맞지 않게 말도 안

조회 26 좋아요 1 2022-03-23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회복시켜 주세요! 이사가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정부 시절 주택임대사업 제도를 수도 없이 뜯어고치면서 앞뒤가 맞지 않게 말도 안되게 고쳤습니다.

김현미 장관시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라고 그러더니

불과 2년만에 민간매입임대 주택임대사업자는 살고있는 집 이사도 못가게

거주주택 이전시마다 취득세 중과로 8% 또는 12%를 내야 합니다.

추가주택인 임대주택에 취득세 중과를 물리거나, 아니면 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라고 하면 이해합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이사하는 거주주택인데, 양도차익 1원이 없어도 취득세 중과를 내라고 하는게 비상식적입니다.

주택임대사업 10년동안 5번 이사가면 취득세 세금이 최대 60% 중과입니다. 아무런 양도차익 없어도 집값의 60%를 취득비용으로 내야합니다.

징벌적 과세라고 해도 너무합니다.

게다가 김현미 장관 말 듣고 7.10대책 이전에 주택임대사업을 시작했던 임대사업자들도 취득세가 중과되어 사실상 소급적용된 상태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이전시에 임대주택을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하여 취득세 중과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대통령 시행령만 바꾸면 되는거라 국회 협의도 필요없습니다.

이미 이사가려고 계획중인 주택임대사업자들도 포함해서 거주주택 취득세 중과 되지 않게 시행령을 변경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조세정의에 불만 없습니다.


그러나 소득없는 곳에 취득세 중과로 거주주택 이사도 못가게 하는 위헌적인 제도는 반드시 고쳐져야 합니다.

시행된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아 아직 피해자가 많지 않지만, 갈수록 늘어날 것입니다.

하루빨리 해결해주시면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