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어촌, 소상공인 등 LPG사용자 연료비, 가스시설 설치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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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에너지안보 차원에서 세계적 원자재 공급망 위축에 따른 천연가스 수급불안 등으로 인하여 천연가스의 대체제로 LPG의 중요성이 증대
ㅇ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근거 명확화) 농어촌, 소상공인 등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을 위하여 LP가스 사용자 연료비 및 가스시설 설치지원으로 LPG 에너지복지를 확대
- 최승재 국회의원 대표발의안(`21.12.3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7조의2 신설)을 조속히 국회 심의·의결하여 LP가스 사용자를 위한 가스시설 설치비용 등 지원을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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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다운로드 | DATE : 2022-04-06 09:4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