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자니아 공화국 과의 양해각서 체결 이후, 부처합동 Zoom Meeting에 관련부처 공무원 참석 요청
본문
우리는 RE100수출규제,이산화 탄소 배출 규제를 피하기 위하여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을 막기위하여, 가장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방법 즉,
재생 중질유를 사용하는 발전소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여러 소부장 대기업의 호응을 받아 3개 Site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500MW 3개소 - 석유화학 대기업 10개 RE100 대기업 5개 사업장 의 50% 수요 해결)
2.이 재생연료를 발전소에 공급하기 위하여는 원자재 생산국 정부의 책임보증이 필요합니다. 폐사는 원자재 (팜오일)의 원산지 국가인 탄자니아공화국 과 2014.1.부터
시작하여,7년 만인 2021.7.28 자 원자재 합작 개발 양해각서 를 체결 했습니다.(국가개발청-산업부,농림부,무역부,외무부,전력청,국토항만부 와 합동회의로 위임한)
2.1.승인한 Action Plan 에 따라 2022.1.15. 탄자니아를 방문하여 본계약및 본타당성 조사를 양국 합동으로 착수 해야 하나, COVID Pandemic 으로 방문하지
못하여 Drop위기에 처했으나, 새로운 대통령의 지시로 우선 2022.4.30 Zoom Meeting을(주한)탄자니아 대사관 에서 실시 하기로 하였습니다.
2.2 이번 화상회의 에는 탄자니아 공화국 의 팜오일 산업 협회,농림부,전력청,중앙 연구소,국가개발청,주한 대사관이 참석합니다.
3.탄자니아 공화국에서는 ,나이지리아를 거점으로 진출하여 ,잠비아등 주변국가들에게,광업권을 조건으로 팜오일개발을 서두르고 있는 실태입니다.
한국이 탄자니아를 거점으로 이웃 3개국에 뿌리를 내리면 향후 LNG 부존량 보다 많은 재생 에너지를 100년간 확보할수 있습니다.
4.이와 더불어 탄자니아 발전소,도로,항만건설에 우선권을 주기로 하였으니,이 정부의 기본적인 협조로 인하여 탄소중립의 초석 일부를 놓는 것이라 생각하여
환경부,산업부(2차관실),외교부등의 부처 공무원이 격려차 참석하여 민간 기업의 해외사업에 힘을 더해 주시기 앙망 합니다.
첨부파일
-
탄자니아국 과 한국 당사자간의 원격서명식.docx (510.9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2-04-06 09:59: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