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상행정의 표본 - 전기안전법 철폐 (산자부 관련업무자는 답해주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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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산자부와 전기안전협회에서 법 개정 1년후인 금년 4/1자로 전격시행함에 업계,시장질서와 고용문제(중장년층 기능사+무자격경력자 등), 불필요장비 구입비 등
대기업 위주로 시장전환 문제 심각 (중소기업업체 유지관리 어려움(자격인증 조건 : 년 4억원이상의 인건비및 장비유지비용) + 기존관리업체 자격미달시 폐업 + 중장년층이 많은 업무인데 불구 50대~70대초반의 분들이 기사 혹은 산업기사 자격 취득 (상당애로) + 신규 진입업체 거의 원천봉쇄 (운영비/자격자 구인 어려움)
국내의 전기기사및 산업기사의 자격자(경력 2년/경력 4년 이상인증자) 수요 와 공급의 큰 문제를 알면서도
개정후 1년만에 시행하는것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라 말할수있으며 최소한 국가의 타부서 법개정을 보더래도 2년~3년의 단계별 유예기간을 고려치 않아 기업규모간에 상당한
시장질서 문제 심각 (중소기업 에서 대기업으로 급여 상향 이직 - 해당자가 별로 없어 구인 심각하고 급여만 오르는 비현상/비효율) - 중장년츨 기능사및 무자격경력자에 대한 해고 문제) - 전기안전관리대행 업체가 엄연히 있는데 같은 잣대로 "시설관리업체" 도 자격보유자 10명이상 확보유지 + 장비 구입유지(외국산 다수) -- 누구를 위한 법인지
시장질서 혼란 과 대기업 몰아주기 - 그로인한 관리비 상승으로 소비자는 허리띠 졸라매기 - 필기시험에 약한 중장년츨 길거리로 내모는 정책이 현실적으로 맞는것인지 매우 의문스러우며 - 국내 필요기관, 기간산업체, 빌딩, 공동주택, 병원, 제조공장, 사회시설, 체육시설, 물류센터, 기타 등등 수요에 비해 자격을 갖춘 공급이 모자라는 현상에 대해
지난 6개월간 반대하는/개선요구하는 단체나 자격자, 무자격자, 시설관리업을 운영하는 기업들의 의견이나 전화등 - 받지도 않고 응답도 없는 원칙만 고수
수요 와 공급의 기본원칙 과 중차대한 법개정 의거 시행시 현장에서 소화할수있는 기간(단계별) 감안, 이중/삼중의 불필요한 규제및 장비는 철폐/개선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