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청/건의] 교육환경보호구역 內 주택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시 교육영향평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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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신 당선자님과 관계자 분들께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아파트재건축 단지의 조합장을 맡고 있습니다.
주거 문제는 저의 문제 뿐만이 아니라, 가족과 이웃의 문제라는 생각과
지지부진한 저희 조합의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고자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에 출마했고, 지난해 12월 당선되었습니다.
저희 조합원 상당수는 1주택자로서 노후화된 단지 내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저와 비슷하게 추가분담금과 재초환부담금 걱정으로 허리띠를 더 바짝 조이고 있습니다.
30대에 잘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고, 호기롭게 조합의 일을 시작했지만
100여 일이 지난 지금, 저에게 가장 잘 맞는 단어는 '춘래불사춘'입니다.
주변에서는 학교와 인접한 아파트가 '학세권' 프리미엄을 누린다고 생각하지만,
주민들은 주거시설 노후화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정비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받는
'교육영향평가'로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기사는 21년 4월 기사 입니다. 집값이 높은 강남 3구의 사례가 나와 있지만,
영등포구 신길동 같은 서민들의 주거지역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재건축 복병' 된 교육환경평가…사업지연 속출 : 네이버 뉴스 (naver.com)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4527277
[교육환경 영향평가 대상별 작성기준]의 내용에서 일조관련한 평가 대상은
'동짓날'기준과 '부합'으로 지정되어 협상의 여지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2) 교지(「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지는 제외한다)에
동짓날을 기준으로 다음의 일조시간이 확보될 것
가) 교사(校舍): 8시부터 16시까지 중 총 4시간 이상의 일조시간이 확보되거나,
비고 제2호에 따른 기준시간 중 2시간 이상의 일조시간이 확보될 것
나) 옥외 체육장: 8시부터 16시까지 중 총 2시간 이상의 일조시간이 확보되거나,
비고 제2호에 따른 기준시간 중 연속하여 1시간 이상의 일조시간이 확보될 것
저희 아파트는 학교의 경계와 직선거리로 15미터 정도 떨어진 [교육환경(절대)보호구역]입니다.
대통령 당선자님께서는 용적율 완화를 비롯한 여러가지 재건축, 재개발 완화 공약을 제시하셨지만,
교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인근 주민과 학생은 '교육영향평가'로 인해 노후화된 주거 환경에서
용적율이 완화 되더라도 법과 평가기준이 바뀌기를 하염없이 기다려야 합니다.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교육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뺏으려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 시설을 이용하는 인근의 학생들이 좋은 주거 환경에서 사는 것도
학생의 권리라는 생각에 저는 아래와 같은 규정 적용의 완화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1. 일조 시간 확보 조건을 학교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동지가 아닌 춘분, 추분을 기준으로 적용
2. 교육영향평가서의 일조평가 기준을 '부합' 이 아닌 '협의', '발전기금 지원' 등으로 완화
3. 공공성(임대주택 비율 상향 등)이 강화된 경우에는 일조 규정 완화
4. 일반 교실이 아닌 '식당', '체육관', '미술실, 음악실' 등의 특수 교실 등은 일조 평가 대상 제외
5. 저층(최고층 20 층 이하)로 건축할 경우, '교육환경평가'에서의 일조 검토 제외
과밀화된 서울지역만 다른 지역에 대비해 느슨한 규정을 적용해달라는 요청은 아닙니다.
80년대 후반과 90년대 초반에 지어진 수많은 아파트단지들과 학교들이 앞으로 겪을 문제를
저희가 조금 일찍 겪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지역구의 국회의원화 국회 교육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건의하고,
저희와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도 해결방법을 문의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을 실망스러웠습니다.
부디 이 문제에 관심가져 주시어 학생의 교육과 서민의 주거환경이 개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출범할 정부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