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상담받은 내용대로 해주세요ㅜ
본문
국세청은 소득세법시행령 제 154조 5항 다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매도하고 일시적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를 위한 보유기간이 리셋되지 않는다고 계속 상담해 왔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유권해석도 발행했습니다.
저 역시 비과세를 위한 보유기간은 취득시부터 기산한다는 답변을 받은것만 5회가 넘습니다ㅜㅜ
그런데 기재부가 갑자기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하루아침에 뒤집고 보유기간이 리셋되어 새로 기산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의 안내를 믿지 못한다면 누구를 믿고 세금을 예측해야 합니까?
현재 피해자만 920명(카페 회원)이 되고, 아직 본인이 피해자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국세청과 일선 세무사를 믿고 비과세 신고했다가 과세 통지를 받고 제정신이 아니신 분들도 계십니다ㅜ
국세청도 기존에 답변하던 사례집을 지워버리고는 미안하다할뿐 기재부에 소송하라고 합니다
기재부는 국세청에 소송하라고 합니다ㅜㅜ
이 조항을 그동안 국세청의 상담과 같이 일시적 2주택 세대에게는 적용하지 말거나, 적용을 1~2년만 유예해 주시면 그동안 국세청의 상담에 따라 계획을 세워온 신뢰는 보호될것입니다ㅜㅜ
항상 건강하시고 새로운 정부의 좋은 부동산 정책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