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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고령자가구, 이주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 종부세 소원

조회 8 좋아요 0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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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는 압구정 현대아파트에 40여년동안 장기간 거주, 보유하고 있는 노령가구 시민이며
        현재 부당하게 1가구 2주택 중과세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2. 아시다시피 압구정동 재건축은 오랫동안, 진행이 안되는 상태이며 신규아파트 단지에 비해, 거주환경이 열악한 상태입니다.
3. 이런 상황에서 저는 신규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를 기다리고 있었고 
        신규아파트 입주싯점에는 당연히,  기존 현대아파트를 매각하여
        1가구 2주택 중과세도 피하고 1가구1주택을 유지함으로서 정부시책에도 적극 호응하려고 했습니다.
4. 그런데 공교롭게도 “현대아파트 주택조합”이 결성되었고 당연히 저희도 조합원이 되었는데
        막상 현대아파트를 팔려고하니, 도시계획조정법에 따라 아파트매매시, 조합원의 지위는 양도가 안된다는 주택조합의 안내를 받았습니다.
5. 이에 따라 저희는 현대아파트 매각을 못한상태에서 이사를 하였고  졸지에 일시적인 1가구2주택이 됨으로서
        현재, 억울하게 과중한 종부세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6. 이는 개인의 재산권침해는 물론,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 제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7. 따라서 기존 현대아파트를 매각하면 아파트양도와 함께, 기존 조합원의  지위도 승계를 받을수 있도록 보완, 조치를 강구해 주셔서,
        노령에도 불구하고 졸지에 1가구 2주택이 되어버린 억울한 민원을 해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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