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차바닥판과 갑바다이 기본설치에 대한 차검사 증가무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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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를 판매할때
차종별로
대부분 적재함이
나무로 되어
나오고 있읍이다...
그래서 기사들이
기본 카고형에 철판 차바닥과
갑바다이를 필수 설치해야
일을 할수 있는데
교통안전공단에
서 차 검사할때
중량이 오버된다고
중량 변경 신고를
몇십만원 들여서
하라고 통과를
안시켜주려 하고 있읍니다..
이에 저는 차종별 기본으로
들어가는 차량 부속물은
허용중량을 인정해서
재심사를 안하던지
소액 몇만원의
등기비용으로 어려운 화물기사들
부담을 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