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조때부터 5대를 지켜온 상속주택을 허물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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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족의 역사와 조상님들의 흔적이 가득한 도심도 아닌 1천만도 하지 않는 농어촌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1%의 극소수지분율만 있어도 모든 개별세대가 주택수에 포함되어 종부세 및 양도세가 중과.부과되도록 최근 규정이 변경 고시 되었습니다
이전 규정에는 공시가 3억이하이면서 지분율 20프로 미만은 주택수 포함되지 않았는데 최근 재경부에서 관련규정을 변경하여 향후 3년이후에는 무조건 주택수 포함되도록 규정을 변경하였습니다.
대부분 시골 출신으로 도심에서 생활하면서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동소유라 모든 가족들이 추가 주택수에 포함되어 종부세 폭탄을 직면하고 있구요.
가족과 제사를 모시고 가족들과 함께 조상을 추억하는 주택이
지금은 후손들에게 골치거리로 전락하는 형국입니다
국가에서 어떻게 이런 법 개정으로 국민들의 아름다운 추억과 가족 역사를 뒤 흔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시골 자녀들은 상속 논어촌 주택을 허물어야 하나요
부동산 투기를 한것도 아니잖아요...
정부에서 이런 주택까지 세금을.. 종부세를 부과하여야만 하는가요...
윤석열 정부에서 반드시 관련법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수많은 국민들의 고통을 반드시 해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기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