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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소형주택 중과배제

조회 8 좋아요 0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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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번주말 총리께서 소형주택 주택수 배제안을 발표함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게 소형주택이면 다 되는건지, 임대사업자 등록시만 가능한지 귱금헙니다.  기존 말소된 다세대 임대주택 소유주로써 매도하고자해 임대등록하고있지않은데 당장 6/1  종부세중과세부터 걱정됩니다. 일정규모이하 소형주택은  주택수는 배제하되 금액은 합산하는 방향으로 세재 개편해주십시요.  그리고 강제등록말소된 임사자가 물건을 매도하던 재등롱하던 일정기간 중과세배제기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자살고있는 집을 당장 매조하기도 힘들고 10년이나 임대기간을 다시 채우기고 힘들고 기타 등록조건충족하지못하는 말소임대인의 퇴로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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