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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양도세 부과를 위한 농지 직영기준 거리 완화 요청

조회 6 좋아요 0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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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농업인이 아닌자가 농지를 양도하면 비사업용토지로 간주하여 매매익에 대하여 고액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거주지와 농지가 직선거리로 30km이내인 경우 본인이 농사를 지었다면 사업용토지로 인정이 도어 양도세가 많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30km란 기준은 오래전 도로가 불편하고 자동차가 많지 않던
시절에 만든 기준으로 요즘처럼 도로가 넓어지고 집집마다 자가용을 가지고있는 시대에는 너무 비현실적인 기준이라고 생각됩니다 농사라는게 매일같이 농지에 가는 것도 아니고 늙어막에 농사철 한철만 일주일에 한두번씩 가도 되기 때문에 차량으로 1시간 거리(약 70~80km)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됍니다 새로운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제도는 현실성 있게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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