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의 부당함을 알리고, 시정을 요청합니다.
본문
2. 더불어, 국민신문고를 통해 아래와 같이 국토부에서 답변 주었습니다.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임대차지원팀)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203-0211707
접수일 2022-03-08 10:02:59
담당자(연락처) 피승지 (044-201-4178)
질의하신 과태료와 관련하여 '21.6.1일자 보도자료(제목 : 6월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본격 시행합니다.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에서 밝힌바와 같이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일반 국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하여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계도기간 이후에도 과태료 부과절차 개시전에 자진신고시 과태료를 면제하는 등 일반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다만, 질의하신 계도기간 이후 과태료 운영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에 있어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보도자료 등을 통해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하지만 동작구청에서는 아래 와 같이 계도기간 중 신고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2022년 6월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부과시행일: 2022.6.1.
◇부과대상: 2021.6.1. 이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주거용 건물)에 대하여 체결된 임대차 계약(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중 신고기간(계약일로 부터 30일) 내 미신고(지연신고) 또는 거짓신고
◇과태료 :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연기간 및 계약금액에 따라 차등부과(4만원~100만원)
지연기간▲3개월 이하,▲3개월 초과,▲6개월 초과,▲1년 초과,▲2년 초과
계약금액▲1억원 미만, ▲1억원 이상,▲3억원 이상,▲5억원 이상
☞공동신고 거부한자(3만원~100만원) ☞거짓신고(100만원)
*문의처 :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02-820-9109, 02-820-9168)
4. 이에 잘못된 정책의 방향성을 새로 잡고, 개선 부탁드립니다.
-전월세 특히나 오피스텔등의 경우, 계약 후 입주를 안하는 경우도 많기에 계약 후 1개월이내 신고하는 것은 현장과 많이 동떨어집니다.
-전세의 경우, 전세대출을 받기에 2개월 3개월 전에 계약하는 경우도 대부분인데, 계약 후 1개월이내 신고하는 것은 실상을 모르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교통법규도 계도기간내 적발된 것에 대해서 계도 기간이 끝나고 과태료, 벌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없거늘, 계도기간의 신고사항을 계도기간을 지나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계도기간의 국어사전 정의: 계도 기간 (啓導期間)
[행정 ] 어떤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에 앞서 사람들에게 이를 알리고 일깨워 주는 기간.
이에 당선인꼐서는 시장을 외면하지 마시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기를, 인수위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6월1일부터_주택 임대차 신고제_를 본격 시행합니다주택임대차지원팀.pdf (1.3M)
0회 다운로드 | DATE : 2022-04-06 12:39:58











